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됐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 허용은 종전 맥주 저장고 용량 75㎘에서 120㎘로 확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 활성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LG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12월 양산 돌입
-
2
美, 소총 무장한 'AI 로봇개' 중동 지상 테스트… “대드론 목적”
-
3
“조상님이 옳았네”… 수집가가 100년간 팔지 말라 한 동전, 220억원에 낙찰
-
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경기도청 깜짝 방문…김동연 지사 회동
-
5
삼성전자 “전 제품에 AI 적용해 개인화 구현”
-
6
[보도 그 후]현대차, 웨이모에 아이오닉 5 100대 우선 공급 전망…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시동'
-
7
“전고체 대량 양산 실현”…한화, '초고압 롤 프레스' 장비 개발 착수
-
8
“퓨즈처럼 화재 차단”…LG화학, 배터리 열폭주 막는 소재 개발
-
9
SKT, 에이닷 통화 요약파일 서버 보관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
10
美 호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허리케인에 떠내려간 듯”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