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투자사 대상 종합검사제 도입...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중점 점검"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중복검사 등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검사 대상 금융사는 현장검사 2주 전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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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26일 발표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12개사)와 수탁고 20조원 이상 운용사(6개사) 가운데 연간 5~6개사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영위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다. 단,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회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와 당해연도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는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테마검사는 상시 감시 결과와 민원, 영업 특성을 기초로 진행한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공통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괸리 체계 적정성 △내부 통제 운영 적정성 등이다.

금융겸업화 확대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ELS, 펀드) 판매절차와 사후관리 적정성,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불건전 업무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와 직무정보 이용, 재사산이익 제공 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자산운요아 이해상풍 방지체계 적정성과 채권평가사·펀드평가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평가업무 및 업무준칙 준수 여부도 검사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해 자율시정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되, 그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번 중점검사 사항 외에도 검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달 12일 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했다.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민원 검사 담당 조직을 통합·정비했다. 개편 후 금융투자검사국이 증권사와 선물사, 자산운용검사국이 자산운용사와부동산신탁사를 감사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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