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가요금제 수수료 우대 철회···6.15%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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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가요금제 차별 논란을 야기한 '대리점 무선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KT는 신규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기존 방침대로 원상복구한다고 일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KT 대리점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기존 관리수수료 6.15%를 일괄 적용받는다. 관리수수료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한 대가로 이통사로부터 월 요금의 일정부분을 받는 금액이다.

앞서 KT는 3만원 미만 요금제에 4.15%, 3만~4만5000원 미만 요금제 6.15%, 4만5000원~7만원 미만 요금제에 7.15%, 7만원 이상 요금제 8.1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며,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는 고가 요금제를 과도하게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소비자와 정치권, 유통업계가 반발했다.

KT 관계자는 “새로운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는 대리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일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제도 변화와 방향에 대해 대리점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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