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아이디 거래 게시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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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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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인터넷 상에서 실명 또는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례를 파악했다. 비실명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되며,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고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불법거래 게시물 발견시 포털, 웹사이트와 협조해 신속 삭제하고,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조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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