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에서 실명 또는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례를 파악했다. 비실명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되며,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고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불법거래 게시물 발견시 포털, 웹사이트와 협조해 신속 삭제하고,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조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