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 업체 직원이 전기자전거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 업체 직원이 전기자전거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