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경제 주체 간 '상생'은 물론 국가가 토지 공공성과 합리 사용을 위해 제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담았다. 야권과 기업단체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다며 반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경제·지방분권 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더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 권리도 더 폭넓은 개념을 적용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기업 자금 집중으로 인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면서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단어로 상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대부분이 헌법에 포함됐다.
야권과 경제단체는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시장 자율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경제·산업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정책임에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등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체하는 기업형 산업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헌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보호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토지공개념도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토지공개념은 사회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토지공개념은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각각 받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한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한다. 수도 조항을 만들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의 수도는 관습헌법에 따랐다.
그동안 취약한 기초 학문 분야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에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 학문 장려,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