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민주화 운동 이념 열거…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신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한법전문에 담겼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국회의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규정도 개헌안에 담았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규정돼 있지 않다.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민발안제도 헌법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 국회의원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발의 요건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자 여야 공방도 격화됐다. 야 4당은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여야가 지방선거 전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도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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