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후 1600만원+α 목돈 마련 가능?…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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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도록 지원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