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진흥법, 개정 취지 제대로 살려야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SW 관련법은 1987년 12월 'SW개발촉진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공포됐다. 1995년 12월, 2000년 1월 전문을 개정해 SW산업진흥법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전면 수정하기는 18년 만이다.

진흥법은 그동안 30여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산업계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지난해부터 개정에 들어가 공청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법률이 공공 SW 사업 규제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기술과 산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반가운 일이다. 법 개정 자체도 오래됐지만 무엇보다 SW 위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 초창기만 해도 SW는 정보기술(IT)의 한 분야로, 정부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정보화 영역 정도로 국한됐다. 진흥법을 제정할 당시인 2000년께에는 미래 먹거리로 인식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20년 전과 또 다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 교통, 의료, 국방, 유통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충분히 담아 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빼고 'SW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인력 등 유관 분야까지 총괄하는 법으로 재탄생했다. SW산업뿐만 아니라 전 영역을 지원하도록 세부 조문도 기존의 47개조에서 93개조로 크게 확대했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SW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창의력 위주의 SW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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