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현 공모학교 15%에서 50%로 확대된다. 비율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당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비해 후퇴했다. 주요 교육개혁안을 내놓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후퇴를 반복하는 김상곤 부총리의 정책 실행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15% 비율 제한으로 신청학교가 7곳 이상이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6개 학교가 신청하면 시행이 불가능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했다. 혁신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등에서는 특성에 맞게 교장 공모나 초빙을 해야 하지만 제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1개 학교가 신청하면 다른 1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나뉜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로 유지된다. 내부에서 공모하는 내부형은 자율학교에서 운영하며 신청학교 50% 내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하게 됐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에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제한없이 관련 기관 3년 이상 경력을 대상으로 개방형 공모를 한다.
애초 교육부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해 12월 27일 내부형 공모의 교장자격증 제한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통과한 법 개정안은 당시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8일동안 교육부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섰다.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50% 확대로 수정했다. 개정령안이 후퇴하면서 어느 측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및 공모 지정권고 비율 현행 유지는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없이 비율을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일반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내부형 15% 제한 삭제 관련 입법예고 주요 결과>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
(단위 : 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