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국장, 과장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건에 대해 조사하고도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내부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에 조사한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이하 3월조사) △2015년 9월에 조사한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이하 9월 조사)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이하 법인영업 조사)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를 통해 방통위는 3월조사 당시 사업자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방통위는 3월조사와 9월조사에 대해서 국장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인영업 조사 시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게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게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조사관련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해 금명간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