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공정거래연구소, 벤처 불공정 문제 해결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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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왼쪽)이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공정거래연구소가 벤처 분야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와 공정거래연구소(소장 이경만)는 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벤처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청년·벤처기업 생태계 내 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벤처기업 회원사를 위한 지식비타민 보급 등에 협력한다.

협회와 연구소는 “벤처기업이 거래 때 위험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으려면 위험을 인식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와 연구소는 공동으로 지역 순회상담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도울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실태를 지속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이경만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등을 지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국내외 기업 성공사례를 수집·분석한 지식비타민(1234way.com) 발행인이기도 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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