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공정거래연구소가 벤처 분야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와 공정거래연구소(소장 이경만)는 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벤처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청년·벤처기업 생태계 내 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벤처기업 회원사를 위한 지식비타민 보급 등에 협력한다.
협회와 연구소는 “벤처기업이 거래 때 위험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으려면 위험을 인식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와 연구소는 공동으로 지역 순회상담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도울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실태를 지속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이경만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등을 지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국내외 기업 성공사례를 수집·분석한 지식비타민(1234way.com) 발행인이기도 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