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원포인트' 본회의...선거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5일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6개월 늑장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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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35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총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원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충원됐다.

지역별로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이다

자치구·시·군·구의회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나 2927명이 됐다.

제주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증원돼 43명으로, 세종시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더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등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받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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