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노동 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법안처리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됨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과도 알렸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적지 않은 성과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속도감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