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출연연 독립성 보장 법안 국회 통과...2월 임시국회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출연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연구목적기관 지정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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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승인안도 통과됐다.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주 내용이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재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개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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