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가맹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해 최근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와 맺은 공정거래협약을 호평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과 관련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며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미터 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 부담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라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가 비용 상승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는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두 곳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 정책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나눠줬다.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으로 가맹점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는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도움으로 가맹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시장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알릴 것”이라며 “협약이행평가 결과 우수업체를 포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