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처분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오류가 있어 추가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심사해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구(舊)SK케미칼이 작년 12월 1일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SK케미칼만 고발했다.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돼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를 추가하는 심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설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舊)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라면서 “SK디스커버리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검찰은 공정위 고발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발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