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소상공인 간 갈등이 재차 불거졌다. 초대 회장 선출 과정부터 불거졌던 갈등이 차기 회장 선거를 계기로 재연될 조짐이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합회 소속회원이 제기한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연합회 회장 선거 공고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1월23일 공고한 회장 선거일 등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는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로 차기 회장 선거를 연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달 중 이사회를 다시 열어 차기 회장 선거를 비롯한 향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중으로는 선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시하던 회장 궐석 사태 등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회장 후보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한 정관에 따라 다시금 한달간 사실상 선거 운동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한 조합 관계자는 “선거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추천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후보의 움직임이 다시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무산된 선거처럼 최승재 회장이 이번에도 단독 출마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행정감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는 소상공인연합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감사를 요청했다. 정상화 추진위에는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총연합회 김경배 공동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미 양측은 소송전을 불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된 만큼 행정감사 여부를 비롯해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