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일주일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금지 철회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행정입법 견제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4대 분야 개혁 법안 46개와 초당적 협력 법안 11개 등 모두 57개 법안이다.
4대 분야 개혁 법안 중에는 이달 28일 폐지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행정입법 견제법)도 추진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상위법인 법률을 월권하는 행정입법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규제프리존법'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을 위한 '탄소산업 진흥법', 블록체인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한 암호통화(화폐)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암호통화(화폐)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당의 개혁·민생 법안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김경진 민평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룡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3월24일 만료되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가축분뇨법'도 처리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은 남은 임시국회 동안 중점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민생 우선인 정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