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 규모 11조원으로 확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올해 보증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증 규모 9조8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인 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를 적용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연 1.2%에서 0.8%로 인하했다.

신보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이용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여부나 수급대상 근로자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지역신보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지역신보는 이날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다.

김 회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기업 소상공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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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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