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 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계속 늘어나는 연구실 안전 사고에 대응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전문 자격 신설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한다. 자격 제도 종목을 개발하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자격증 수요와 추정 예산 등을 산출한다.
정부는 기획연구,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 자격제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준비 작업을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2020년에 첫 시험을 실시해 전문 안전관리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추진계획은 '제3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에도 일부 제시됐다.
3차 기본계획 기간은 2022년까지로 올해는 자격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는 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이 자격 신설을 위한 직무 분석을 실시했다. 추가 기획연구를 통해 자격제 필요성과 요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신설은 그동안 연구기관 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6년 기준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의 14%만 전담 조직을 갖췄고, 전담 인력 보유율은 30%에 불과했다.
정부 구상은 자격제를 도입해 연구실 안전 관리에 특화된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전담 인력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실 안전 관리 인력의 25.4%가 산업안전지도사 등 유사 자격 취득자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자격 신설이 요구된다.
자격이 신설되려면 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 연구실안전법에 자격제 시행을 위한 법률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며 제반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통과 전이라도 기획연구, 자격제도 세부 운영 방안 마련, 검정 및 교육·훈련 기관 탐색을 지속한다.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에 들어갈 채비를 갖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먼저 통과돼야 자격제를 운영할 수 있고, 시험 과목이나 배점도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 “기본 기획연구나 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