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제도 5년 더 연장...파행 2주만에 재개된 국회, 66건 법안 처리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담금 면제' 제도가 5년 연장된다. 취업 후 실직 또는 휴직시 대학생 때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66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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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2일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담금 면제'를 연장하는 게 골자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대학생 때 대출 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취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이전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당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으면, 결정사항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시 이를 심사하는 시험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지 못하게 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파행 2주 만에 재개됐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갖고 나머지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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