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온라인·무인 환전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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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환전·무인환전 사업이 가능해진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무인환전, 온라인환전 서비스 도입이 핵심이다.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환전영업 방식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영업 방식 등록 절차 등도 규정했다.

무인환전업체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1000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가능하다. 온라인환전은 환전대금 수령 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2000달러까지 환전을 허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며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해 무인 및 O2O(Online to Offlie)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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