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 LS산전에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효성과 LS산전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고,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사건 입찰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형태”라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가 총 6건의 제보를 통해 시작된 것이며, 나머지 5건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과장은 “총 6건 제보 가운데 한수원이 발주한 것이 4건이고 이 가운데 하나가 이번 사건”이라며 “나머지 5건은 담합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