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 공개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은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천안지청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처분 하자,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2015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과 1심(2017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유족의 청구가 기각됐다. 항소심(2018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부는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는 적극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