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가맹점과 상생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나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항목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사에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등이다. 우수 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