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2017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8727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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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480만원(1건)이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총 25건에 대해 3억 7112만원을 지급했다. 그중 시세조종이 1억8357만원(12건)으로 49.46%를 차지했다. 이외 △부정거래 1억1775만원(6건, 31.72%) △미공개정보 이용 5790만원(5건, 15.60%)에 달했다.

연별로는 △2014년 1억410만원(12건) △2015년 5900만원(3건) △2016년 1억2075만원(5건) △2017년 8727만원(5건)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협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면서 신고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금감원은 지난해 조사를 종결한 불공정거래 139건 중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을 과징금 등 행정 조치했다. 검찰에 넘긴 77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35건)이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 등(10건) 순이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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