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를 적발해 이 가운데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사업자는 2011~2015년 서울·경기·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 요청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