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거래소, 이용자보호, 보안의무 등을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 매매업과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제정안에 규정했다. 또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