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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