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법 선정주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산업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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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맨 왼쪽)가 5일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 규제를 위한 과도한 입법 경쟁 속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전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인터넷 상 문제 해결을 이유로 기업에게 자기검열을 의무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방적 입법이라는 것이다. 학계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 특성을 고려하고 가치 간 균형을 맞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입법 선정주의와 인터넷 생태계의 위축' 세미나에서 “사적 검열을 사업자에게 의무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규제 속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데 최근 국내 발의된 법안은 정부 위주 일방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국가와 정부의 인습적 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온라인 정보 서비스 관련 법률안 69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법률안에서 자유를 희생하는 데 따른 효용을 객관적으로 구성·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성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독자 산업으로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자율규제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관련 입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정의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처리는 자율규제와 법원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가짜뉴스 유통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사적 검열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있어 더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법원 역할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시장획정을 통한 경쟁상황평가 도입 등 인터넷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털 이외에 다양한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습득 방식이 분산되고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규제가 국내기업 발목만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는 변화가 빠르고 국가 간 경계가 없어 시장을 획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일부 국내 사업자만 추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 패널들도 인터넷산업 관련 입법 시 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입법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 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은 “입법을 위한 입법인지 의문이 드는 불성실한 국회 입법안이 많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재생산하거나 정치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사회 합리적 정치 담론이 반영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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