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유관 법·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온라인 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를 선정, 공개했다.
금융부분과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 육성, 크라우드펀딩 등 4차 산업혁명의 매개가 될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우선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올해 입법화하고 법 제정 전까지 실행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크베드를 확대 운영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자원 2조원을 투입한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모바일결제 기업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기술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인증은 증권에 이어 은행, 보험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신용정보법 개정에 나선다. 빅데이터 활성화 세부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
공공부문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 금융사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산업(CB)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의 정보 유출 등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 감독은 내실화한다.
금융권 진입규제를 완화해 특화 금융사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자본금요건 등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해 온라인 보험, 특화보험사, 신탁회사 등이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보험사는 1개사에 불과하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하고,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 대상 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규정을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포함한다.
그 외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내 추진한다.
다양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올 1분기내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준비자금,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채무 연체 청년·대학생 재기를 위해 대대적인 채무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표]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