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오세정 의원실은 다음 달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모호한 '비식별 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비식별 정보와 관련해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률 기반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2011년에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비식별 정보 관련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산업계의 요구가 빗발치자 이듬해에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맞춤형 마케팅 환경 구축을 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기대에는 못 미쳤다. 급기야 '2016년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역시 법 구속력이 없는 데다 제3자가 기술로 비식별 정보를 분석해서 개인 정보를 확인해도 데이터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에서는 가명과 익명 정보로 구분, 익명 정보에 한해선 법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계 작성, 시장 조사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가이드라인에서 법 수준으로 구속력을 높이고, 비식별 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데이터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첨병 기술로 꼽힌다. 법률로 보장된 개인 정보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까지 족쇄로 채워 놓는다면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데이터 개방 여부에 4차 산업혁명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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