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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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철 ∙ 정신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광주에서 기계설비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한 달전에도 기업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다는 직원의 소리를 들었는데 세무사로부터 올해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낼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의아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광주 하남공단의 K 기업의 성 대표는 얼마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상속세가 과세되었고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보냈고 급기야 폐업하는 방안도 알아보았는데 이 역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소리만 접하였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모두 과다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다. 이에 대표들은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이기에 당연히 기업 상황을 호전 시키고자 대표자신의 자산이나 융통한 자금을 기업에 집어넣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 기업에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법인세가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등을 이유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 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기업이익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기업 CEO가 기업 미래를 위해 이익금이 발생해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할 현금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게 만들어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데 만일 주식이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 K 기업의 성 대표처럼 상속에 따른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상속과 사전증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비상장주식은 어느 누구도 사려 들지 않기에 여전히 세금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오랜 기간 일구어 온 기업을 하루아침에 폐업으로 몰기도 한다.

그나마 정상적 영업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위험을 헷지할 수도 있지만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즉 사업 운영자금 부족 또는 사업확대를 이유로 추가적 자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와는 달리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간혹 드물지만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용할 돈도 없지만 모든 세금위험이 대표에게로 고스란히 갈 수 있다.

아울러 매각을 매수기업이 매각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오해로 인해 횡령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한 세금부담에 이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만들면서도 폐업 또는 매각까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졌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물론 정리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매년 출구전략으로 대표이사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가족에게 주식분배 후 배당하는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커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에 현금이 있으면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권 자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현행 80%에서 축소 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활용방법이 있는데 기업 CEO가 혼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추가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각 방법의 활용 장단점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으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제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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