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중복 인증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등록제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등록관리 규정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집적회로(IC) 결제 단말기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인증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인증(시험)을 대폭 간소화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개정'을 확정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 보호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별도의 '단말기 시험 가이드'도 만든다. <참조 1월 12일자 3면, 2017년 12월 17일자 3면>
금융·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개정안을 위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이달 말 개최되는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현행 IC 단말기 인증 구조가 보안 기능과 전혀 상관없이 디자인만 변경해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중복 인증과 고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의 보안에 영향이 미미한 변경 사항은 '변경 시험 예외 대상'으로 분류, 추가 인증을 받지 않도록 추진한다. 모델이나 디자인만 바뀌어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중복 인증 구조를 대거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외관 변경 △단말기 주변장치 변경 △입·출력 부품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체형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기기와 캣(CAT) 단말기, 카드 리더기가 모두 포함된다.
단말기 시험 가이드도 제정한다.
기술 기준에 결제 단말기 시험 가이드를 발행,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반 카드 단말기 형태인 캣 단말기와 POS 단말기 외에 무선주파수(RF) 등 특수 결제 단말기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의 '단말기 시험 가이드'를 만들어 여신금융협회가 인증 신청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가이드에는 비접촉식 거래, 일체형 POS, 스마트폰 및 키 인(Key-in) 승인 거래 단말기가 포함된다.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개념도 새로 규정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정의에 가맹점 외부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용하는 장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실시간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카드번호만 전달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외 적용 가능 분야는 교통카드 단말기, 자동판매기, 항공사 기내면세점 단말기(IC/MS) 기종 등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밴업계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인증위에 추가 선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현직 밴사 임직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 보호 기술 기준도 개정한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 비접촉식 거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무선통신을 통한 리더기 연결 방식 규정도 자세히 명시했다. EMV와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 보호 기술 기준 시험 범위를 명시하고, 인증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험 업무 수탁기관 자격 취소 및 추가 지정 여부 내용을 개정 내용에 포함, IC 단말기 인증기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단말기 등록제가 개정되면 상당수 기기의 추가 인증을 생략하고 인증 기한도 줄일 수 있어 IC 단말기 의무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4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인증제의 구조 문제점을 바로잡고 근거가 되는 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IC카드 단말기 의무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간소화 핵심 내용(자료-본지 취합)>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