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적용특례, 공공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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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제공:SK텔레콤)

드론 비행 적용특례가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LH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적용특례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에 따르면 드론 비행 적용특례 대상기관이 추가된다. 공공분야 드론 운용이 늘어난 데 따랐다.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으로 경찰과 소방, 세관, 산림 및 지자체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별도 승인 없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발전소나 송전설비, 도로, 교량 등 인프라 점검에 드론 사용이 확대되면서 비행 적용특례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드론 공공기관 드론 비행 적용특례 수요 발굴한 후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한전과 도로공사, LH 등이다. 세 기관 모두 협의회에 수요기관으로 참여 중이다. 적용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발전소나 송전설비, 도로, 교량을 점검하고 토지를 측량하는 데 따로 승인받지 않고 자체 규정만으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용특례 대상기관은 안전관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드론 관리와 점검계획, 비행안전수칙과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보고체계, 드론 비행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대책,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 현재 적용특례 대상기관별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지원한다. 운용규정 수요가 많으면 별도 분과위원회를 수립·운영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항공기 운용 경험이 없으니 안전관리방안이나 검사기준 미비하다”면서 “대상 기관을 발굴하는 동시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용특례 대상기관 외 기업이나 기관, 단체, 개인이 야간 비행, 육안거리 밖 비행을 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기준을 검사하고,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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