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만기시 1600만원 이상을 받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전년(476억원)보다 3배 많은 1848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청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해야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기업 참여요건으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9일부터 31일까지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