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애플 상대 집단소송··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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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매장.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애플의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은 2일 애플을 대상으로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건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건 소비자 기망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사용자 대부분 기능 개선을 위해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능저하를 위한 것이었다”며 “애플의 불법행위로 인헤 아이폰 소비자가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아이폰6 이상 사용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애플 본사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데 대해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이폰6 이상 버전 이용자가 애플이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기존 배터리 교체비용인 10만원에서 6만6000원 인하된 3만4000원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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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배터리 교체 알림 서비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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