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 미만 일해도 산재 인정...정부 기준 완화

새해부터 과로에 따른 산재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뇌경색·심근경색 등 발병시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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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 휴일이나 교대 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뀐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 가중치를 둔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현행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재활보조기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이용시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고 기구 추가 이용, 교환·수리 시에도 보험을 적용해준다. 업무상 질병 소견서, 간병요구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등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51개에서 45개로 줄였다.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 보험료율(보험료/보수총액)은 1.8%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급여액 상한선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은폐, 고의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요율 할증과 산재 신고 부담을 줄인다.

산재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며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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