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달 전 꼭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S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하였는데 그 이유가 부채비율이 많다는 것이었다.
여수에서 건설관련업을 운영중인 이 대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 진단평가에 따른 실질 자본금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에게 있어 정책자금과 운전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대표 개인의 자금을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렇게 발생한 가수금이 위의 사례처럼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CEO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표 또는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수금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액의 가수금이 쌓여 있으면 먼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즉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된다. 또한 기업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은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나쁜 기업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투명성에도 의심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일반적 이유는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급하게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대표의 개인자금을 기업에 입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원재료가 들어가는 제조업일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심하게 높여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수금은 과다한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해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춘천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D 기업의 황 대표는 어렵게 창업한 터라 창업초기에는 항시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때마다 황 대표의 자금과 개인적 융통을 통해 어려움을 넘겨왔다. 그러다가 사업이 안정될 시점에서 황 대표는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가족은 상속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가수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4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더 과세되었다. 게다가 의도적 가수금이라면 추가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과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활동에도 불이익을 주면서 막대한 세금위험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가수금과 같은 부채계정은 존재만으로 고의적 매출누락, 세금 회피의 행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가수금 정리의 일반적 방법은 역시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가수금 금액이 클 경우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상법개정으로 가수금 출자전환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주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수금 정리에도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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