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OO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초기 매출실적 부족과 신용도가 낮아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 때마다 대표자산과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왔다. 사실 박 대표는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다보니 자금부족 상황을 여러 번 겪었지만 ‘자신의 기업을 위해 자금을 입금한 것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안산공단에서 유통업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OO기업의 최 대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이에 OO기업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최 대표의 가족들에게는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도 과한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며 추가적 세금도 부과되었다. 그 이유는 최 대표가 OO기업이 어려울 때 부족한 자금을 메어온 가수금 때문이었다.
또한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U기업의 김 대표는 오랜 고생 끝에 시설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려다 거절당하여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겪은 적이 있었다. 거절이유 역시 창업초기 기업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김 대표의 자금을 기업에 입금함으로써 발생한 가수금 때문이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위의 예처럼 대부분 기업자금 부족이 많지만 매출누락, 가공경 비계산, 누적결손의 발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수금은 대표 또는 주주의 개인자금을 기업자금처럼 활용 가능하고 세금없이 개인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세법상 큰 규제는 없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인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가수금은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위험요소이다.
만일 매출을 누락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년이 지난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적발되면 본세 1천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4백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백만 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10만 원 등 약 1,71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넘었을 경우 1억 원에 대한 본세 2천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8백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백여만 원과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약 3,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게는 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대표연봉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약 3천 7백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년 후 1억 원의 매출누락으로 약 8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의 세금을 납부했어도 매출누락이 2년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나 가수금과 함께 가지급금까지 있다면 기업의 투명성도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납부 가능성도 있으며 개인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다한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어 가업승계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가수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 정리로는 대표가 본인에 대한 가수금을 회수 해가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업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 기업에 자금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가수금 금액이 클 경우의 정리방법으로는 가수금 출자전환 즉 증자의 방법이 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2012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동의만 있으면 유상증자로 납입할 대금과 회사의 채무상계를 허용하거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인의 조사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가수금을 이용하여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는 있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의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가수금이 있는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하는 경우이기에 결과적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간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주주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로 인한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세계 첫 무선·투명 OLED TV 글로벌 출시
-
2
기아, '시로스' 공개…내년 인도 판매
-
3
美 보조금 받는 삼성, 2나노 파운드리 투자 '승부수'
-
4
디플정위 2기 혁신 제동 우려
-
5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6
애플, 인니 아이폰16 공급 눈앞…스마트폰 점유율 1위 변동 '촉각'
-
7
[사설] HBM에 가려진 韓 메모리 위기
-
8
아이폰17 프로 카메라 디자인 바뀐다?… “아직은 몰라”
-
9
최태원 회장 “韓 경제시스템 이상 無”…세계 상의·주한대사에 공식서한
-
10
용인시 이동 반도체특화 신도시, 국토부 심의 통과…2031년 입주 목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