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지역에서 치킨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대다수는 자신이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와 치킨·커피·분식 업종 주요 브랜드 30개 소속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맹점주 74.3%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74.3%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공급가격은 자신이 구입한 것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31.3%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답했다. 또한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시공 항목 추가, 불명확한 비용 산정 기준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선다.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 경험을 지속 축적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