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원내 3당은 각각 주요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집중 추진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지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규제개선, 일자리창출을 추구하면서도 해당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여야 의원 125명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주요 쟁점 법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은 소위가 우선 처리하고,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당 지도부) 간 처리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많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7일 국민의당과의 국민통합포럼 11차 회의에 참석한 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공수처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법 등은 오신환 의원이 공약을 기초로 해 바른정당 대표로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했다. 민주당은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필요하다면 (서비스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산업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서비스법 같은 기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에 난감한 상황이다. 전 정부가 추진한 입법 작업을 이어받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혁신성장을 지지하는 여당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가 기업 경영과 신규사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는 조율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의료 영리화 부분이 제외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