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 2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법을 5년 더 연장했다.
창업한 제조기업은 정부가 부과하는 12개 기업활동 부담금을 5년 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8월 2일 이후 부담금을 납부한 중소 창업기업도 납입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중재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지난 8월 2일에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창업한 물이용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12개 항목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부담금 면제제도가 없어지면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위 관계자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라며 거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