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세미나 취소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국내 증권사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로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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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발 빠르게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이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날 금융당국의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행사 취소를 결정한 이후에는 참석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날 예정된 투자 세미나에도 평소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TF가 만들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들어 규제방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고 중국 등지에서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나라마다 해석이나 정책방향이 다르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파생상품)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사실상 규제하는 상황에서는 투자 등에 나서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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