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특허심판원이 문을 연 지 20주년이 됩니다. 특허 심판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혁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준호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지금까지도 특허심판을 공정하게 해왔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판관을 중심으로 심판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 원장은 “통계적 수치로는 특허심판 공정성과 인정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심판 고객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는 만큼 심판관이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성심성의껏 살피도록 심판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지난 27일 윤리강령 선포식을 했다. 윤리강령에는 심판관과 사건 관계인(당사자, 대리인 등)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동일 부서 출신 퇴직 변리사의 사건을 회피하는 등 심판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 원장은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심판 품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판 품질 평가시 교수,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 심판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거나 3D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융·복합화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해 첨단 기술 분야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심판 처리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고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신속한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 심판 급증과 기술 융·복합화 등으로 심리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심판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심판관의 심리를 보조하는 심판연구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심판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 원장은 “심판 결과는 양측에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지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에도 다른 행정심판이나 법원과 같은 국선변리사 제도나 심판구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약자에게 공익 변리사를 지정해주거나 심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권리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