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권 과기부 이관 국회서 제동...주무부처 합의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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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합의가 무색해졌다. 국회는 오는 28일 이 사안을 재논의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국가 R&D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기재부의 R&D 예산권 이전 계획의 내용이 부실한 점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이전시 효과분석 미흡 △권한 이전과 관련된 일부 내용 수정 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R&D 예산권 이관을 반대하던 기재부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또 R&D 예산권을 기재부가 과기부에 위탁하는 형태가 아닌 완전 이관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재정소위는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기재부에 추가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11월 28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산권이 과기부로 이관됐을 시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선례가 생기면 과기부 외의 다른 부처에서도 예산권 이관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R&D 예산권의 과기부 이관을 위한 두 가지 법안 중 국가재정법 논의가 보류되면서 남은 하나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멈춰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재위에서 재정법 논의가 보류된 만큼, 과기기본법도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기재위와 마찬가지로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부처 간 합의로 급물살이 예상됐던 R&D 예산권 이관이 암초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재위와 과방위 모두 28일 소위원회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면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간 논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법안 등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부가 R&D 예산권을 가져오면 예타 검토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겨지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9조4000억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000억원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