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아닌 종업원”…공유경제 모델 타격

우버 운전자는 종업원인가 독립 자영업자인가.

이 민감한 논쟁에 영국 사법부가 또다시 우버가 아닌 운전기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10일(현지시간) 우버기사 19명을 대신해 제임스 파라, 야신 아슬람 두 사람이 낸 항소심 판결에서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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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파라 등은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해 종업원의 기본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지난해 고용재판소에서 승소했다. 우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버 측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영국에서 우버가 또 한 번의 큰 사업 난관에 봉착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말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우버가 영국의 운전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주고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공식 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공유경제의 일반적 고용 모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차로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우버의 시스템이 노동 착취적이며 직원들에게 실업 보험과 같은 중요한 보호장치를 박탈한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번 영국 재판소의 확인 판결로 인해 우버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슬람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그들이 기술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은 분명 존재하며 그들은 이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영국 전역의 수 백만 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런던시 교통 당국은 지난 9월 우버의 런던 영업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돼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버는 런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도 같을 경우 우버는 런던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최지호기자 jho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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