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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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탁 선임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로고송 음원을 틀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관련 음원을 송출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투표 독려 활동을 금지한다.

탁 행정관은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행사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이 해당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탁 행정관이 실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은 '불상액'으로 설명했다.

앞서 5월 8일 서울시선관위는 검찰에 탁 행정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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