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삼성물산 합병 적정성은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위법하지도 않다고 내린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면서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 역시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